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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자동차 명의이전 직접하기

by 머니탑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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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누나가 타는 차를 물려받았어요

아반테ㄷㄷ 자~ 차를 받았으니


명의이전 하러 가야죠 ?? ㄱㄱ



명의이전 할때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매도인)ㅡ차를 파는 사람

 자동차 등록증,신분증,자동차세 완납확인(차량 등록업소 및 구청에서 바로확인 가능)
 (대리로 하는 경우ㅡ양도인(매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양수인(매수인)ㅡ차를 사는사람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신분증
(대리로 하는경우ㅡ양수인(매수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보험이론 (2011)
국내도서>자격서/수험서
저자 : 조규성
출판 : 미래보험교육원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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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서류,절차는 지방마다 차이가 없을꺼에요. 혹시 필요한 서류가 지역마다 다를수 있으니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청 방문전에 이전서류 필요한것 무엇이 있는지 전화로 문의하시고 가는것이 좋겠습니다.

양수인만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는 경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인인 자동차 등록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
양수인의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등록 업무관련 2010년
변경사항

현재까지는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 차량등록소에서 명의이전등록업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는곳과 거주지가 다르면 실제 거주지에서만 명의이전 할수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2010년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령(2010년 12월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개정된 자동차 등록령에 따라 앞으로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차량신규등록 이전 가능합니다


 종전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신규 등록:2000원) 타 시.도에는 불가능하였으나,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http://www.ecar.go.kr/)으로 등록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타 시.도를 직접방문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행정소요 비용을 감안하여 추가 수수료(신규-이전등록시 2000원)을 부과토록하였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서 발췌-


명의 이전시 납부해야할 세금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세
자동차 취득세
지역개발채권(특,광역시는 도시철도채권)
인지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국내도서>경제경영
저자 : 신방수
출판 : 아라크네 20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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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절차 

일단 준비서류를 가지고 가서 자동차 명의이전 하는곳에 접수를 합니다
제일 먼저 할일은 이전등록신청서(등록사업소에 비치)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건물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자동차 등록세,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채권을 납부합니다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접수창고로 옵니다
창구에서 영수증을 확인후 최종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참고
자동차 번호판은 두개의 Type중 어느걸로 할꺼냐 물어보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정해서 번호판 주면 그걸 가지고 차량등록소내 번호판 달아주는곳 가지고 가시면 달아주는 아저씨 있어요. 제 기억에 번호판다는데 만원쬐금 넘었던거 같에요.

글로 쓰니 복잡한것 같지만 직접가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등록사무소에서 알려준데로 하면 되니까요.
 
※참고

1.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재교부신청-> 전자민원 G4c (공인인증서 필요)

2.명의이전 관련 과태료 이전등록하지 않았을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의이전은 취득일로 부터 15일이내에 해야 합니다.

아래글은 제가 인천 남구청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참고 하세요]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
국내도서>경제경영
저자 : 신방수
출판 : 아라크네 20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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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기간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1. 매매에 의한 등록
-양도인이 구비할 서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인 인감도장, 양수인 도장날인)
 
-양수인이 구비할 서류
신분증 (대리신청시 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책임보험가입영수증

-용도별 추가서류
강제 처리되어 매각 : 매각 결정
화물차 중 2.5톤 이상 또는 특수차 :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판결에 의한 이전 등록 : 확정판결등본제적증본 또는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증여 : 증여증서

2.상속에 의한 등록
차량등록증, 사망자
기본증명서,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통씩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상속포기자)
상속포기 각서 (인감도장 날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상속인)

등록비용
수입증지 : 1,000원, 수입인지 : 3,000원
취득세 및 등록세 (차량별 차등부과)
공채 (차종별로 정한 금액)
번호판비용 (대형 - 11,000원, 중형 - 8,800원)

과태료
등록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10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50만원)

 <발췌ㅡ인천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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