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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법원 경매입찰표 작성요령

by 머니탑 201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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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입찰표




오늘은 법원 경매입찰표 작성요령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법원 경매입찰표 작성요령


 




경매 당일 입찰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도장 , 입찰보증금을 지참하여, 입찰 시간내에 해당 법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입찰 시간은 법원별로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 시간에 늦기 않도록 하세요

( 보통 10시~11시 사이에 입찰하는 경우가 많지만 더 늦게까지 입찰을 허용하거나 오후에 입찰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

입찰표에 기재된 목록에 맞추어 입찰자 신상 및 사건 번호, 물건번호, 보증금액, 입찰금액등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도장으로

날인합니다.

사건번호는 물론, 여러건의 물건이 함께 나온 경우에는 물건번호까지 바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찰표 작성을 마쳤으면 입찰보증금 봉투에 사건.물건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한후, 준비해온 보증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입찰 대봉투에 기재사항을 적어 넣은후 보증금 봉투와 입찰표를 넣어 법원 사무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경매 최저가의 10% ( 2002년 7월 이전 사건은 입찰가액의 10% ), 만약 이전 입찰자가 미납하여

재경매로 나온경우 최저가의 20% 혹은 30%인 경우도 있으니 입찰전에 놓지지 말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매 입찰표 작성하기전 위에 글을 참고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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