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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청약통장] 청약통장의 종류(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by 머니탑 201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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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청약통장의 종류(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은 필수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가점제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인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으며 2년동안 청약통장에 열심히 돈을 넣으면 1순위가 될수 있습
니다. 청약통장이 없어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조차 없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에는 청약부금청약예금, 청약저축의 3종류로 나뉩니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으로는 일반 민간 건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만 20세이상이면 시중은행 어디서든 가입할수 있습니
다.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보통 32평형 아파트)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것을 주택
청약부금이라고 합니다. 가입 대상은 청약부금의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2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청약자격 발생순위를 보면 1순위의 경우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을 보면 서울,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입니다. 2순위 청약 자격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2년후 바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1년에 150만원씩, 한달에 12만 5,000원을 넣으면 됩니다.

청약부금 요약정리

 매월 5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85m2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것을 주택청약부금이라고 한다. 가입 대상은 청약부금의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2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청약자격 발생순위를 보면 1순위의 경우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된다. 지역별 예치금액을 보면 서울, 부산은 3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군은 200만 원이다. 2순위 청약 자격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된다.




청약부금이 매월 일정액을 넣는 데 비해 청약예금은 일정 금액을 한꺼번에 넣는 것입니다. 역시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6개월이 지나면 2순위,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깁니다. 예치금액에 따라 분양 가능 면적도 달라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집을 분양받고 샆다면 청약예금은 필수입니다. 전용면적 85㎡ 이상의 중대형 평형을 분양 받으려면 반드시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약예금 요약정리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긴다.
가입대상은 예전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1가구 1계좌만 가능했으나 2000년 3월부터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해졌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2년마다 한번씩 청약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다.



반면, 청약저축은 민간건설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 공기업(주택공사 또는 줄여서 '주공'이라고 한다), 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통장입니다. 민간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게 집을 장만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저축은 오로지 무주택 세대주에만 해당됩니다.

청약저축 요약정리

 청약저축은 전용 25.7평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민영아파트,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사는 무주택 가구주로서 1가구 1계좌에 한하며 20세미만인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다. 저축금액은 다달이 내는 방식으로 2만~10만원을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내면 된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되며,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청약저축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월 10만원씩 넣는것이 유리

청약저축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둘 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매달 한 번씩 24회 이상 넣으면 1순위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붙으면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매월 2만원에서 1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되지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월 10만원씩 넣는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세대주도 아니고, 또는 배우자에게 청약통장이 있다면 다른 가족은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것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청약부금) 등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하였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청약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하고(20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당 1주택,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1인당 1주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50만 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의 금리를 적용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할 때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00만 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택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한 뒤에는 기존의 청약예금·부금과 마찬가지로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안에는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요약정리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이며,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 원으로 5천 원 단위로 자유 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 원)까지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 시 10만 원 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납입 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ㆍ선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청약통장의 등장은 1989년 청약부금이 도입된 이후 20년 만이다. 청약통장제도를 바꾼 배경은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해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청약저축  VS  주택종합청약저축의 차이점

청약저축 -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만 만들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 가능합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하려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누구나 만들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도 가능, 단 청약은 성인이 되어서 가능 )
공공주택, 민영주택 둘 중에 선택해서 청약 가능 합니다.
단, 기존에 있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기본 조건에 총족이 될때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차이점

통장종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대상지역 전국 시·군지역(103곳) 시·군지역(103곳) 전국
가입대상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20세 이상 개인 자격조건 없음
저축방식 매월 일정액 불입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일시불 예치 또는 일정액 불입
저축금액 월2~10만원 월 5~50만원 월 200만~
1천500만원
월 2만~50만원
(저축에 청약할 경우 매월
10만원까지만 불입으로 인정)
청약대상
주택
전용 85㎡이하 
공공건설 주택 등
전용 85㎡이하 
민영주택
모든 민영주택 모든 주택
민간걸설 기금지원 중형주택(60~85㎡)
1순위자격 가입 2년 이상 
24회 이상 납부
가입 2년 이상(청약
예금 상당액 불입)
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예치)
좌동(주택 청약시 해당 
주택에 따른 규정 적용)
자료=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청약통장끼리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한후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볼때, 너무 큰 평수 또는 너무 작은 평수만 배정받게 된다면 청약통장을 바꿀수도 있습니다. 우선 큰 면적으로 갈아타게 되면, 변경 후 1년간은 기존 가능 면적에만 청약해야 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 큰 면적으로 청약 할수 있습니다.

작은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없이 변경 후 바로 청약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상은 청약저축 금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이 된 경우, 희망하는 주택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제한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원래의 청약저축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청약저축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실수도 있습니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바꿀시 기존의 청약저축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점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기존의 청약저축 납입기간이 길다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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